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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0804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73,275원 및 그 중 49,472,965원에 대하여 2014. 4. 13.부터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