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0804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73,275원 및 그 중 49,472,965원에 대하여 2014. 4. 13.부터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73,275원 및 그 중 49,472,965원에 대하여 2014. 4. 13.부터 2018.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