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9.01.10 2018노42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고 상당한 출혈을 야기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역시 범행에 취약한 노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몰래 침입하여 술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