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류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2. 확정되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251호, 2014노1465호),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외상 술값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이를 갚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맞은 편에 위치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인근 영업주임을 이유로 2007. 7.경 1개월 이내의 기간에 4회에 걸쳐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변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갚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