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30 2014고정3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 트럭 운전자로 2010. 3. 29. 06:25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송정교 부근 도로에서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폭 2.7m 상태로 위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차량운행제한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