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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30 2014고정3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 트럭 운전자로 2010. 3. 29. 06:25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송정교 부근 도로에서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폭 2.7m 상태로 위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차량운행제한공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