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31(5)특,29;공1983.11.1.(715),1499]
가. 가등기 담보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
나. 가등기 담보부동산을 양도담보 재산으로 보아 가등기 채권자에게 한 체납국세의 납부처분의 효력(=취소사유)
가. 체납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동산은 이미 가등기 설정시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인 양도담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후 제소전 화해에 의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담보권실행의 한 단계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에 제공된 재산이 아니다.
나. 체납자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위 채권자가 체납국세에 대한 물적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만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2조 가. 민법 제372조 /나. 국세기본법 제42조 , 행정소송법 제1조 , 민법 제37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성북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78.8.12. 소외인에게 금 11,00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3개월 후로 약정대여하면서 위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가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8.17자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동년 9.11 원고와 위 소외인은 동년 11.11까지 위 소외인이 금 12,650,000원을 변제하면 원고는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피고는 1979.8.16. 위 소외인에게 납기를 동년 8.29로 한 79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5,539,249원, 방위세 금 1,107,848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동년 10.26. 위 소외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던 바, 원고는 위 소외인이 위 약정기일까지 차용 원리금 12,65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80.3.31 위 화해조서에 의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위 인정과 같이 원고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을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단정하고, 설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의 목적으로 된 시기를 본등기의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간과한 피고의 위법은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에 의하면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위 소외인은 소비대차계약시에 이미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가등기설정당시에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른바 가등기를 이용한 변칙담보에 제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의 형태로서의 양도담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 제소전화해 내용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담보채무인 위 소외인의 원리금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위 소외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이를 적법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할 뿐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정당하 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