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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5고정17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102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러 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 배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옷 걸이로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른 반의사 불벌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17. 이 사건 제 3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