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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6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09. 10.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아파트 103동 동 대표이었고, 2011. 10.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으며, 2013. 8. 29. 실시된 위 아파트 동 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103동 동 대표 후보로 출마하자 2013. 8. 26. 13:00경 위 아파트 103동 11~12호 라인 등에 “C 주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1. D씨의 회장 재임 중 매월 30만원의 업무추진비 외에 별도로 회의 참석비 5만원을 추가로 소급하여 수령하는 등 주민에게 170만원의 손해를 주었고 업무추진비 수령총액 1천 2십만 원을 공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업무상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인출하여 주민의 관리비를 낭비하였음. 2. D 대표회장은 사적모임인 E의 입주자대표 회장모임의 회비 매월 2만원씩을 관리비에서 지출하여 공금을 횡령하였음(타 아파트에서 회장모임 회비지출로 횡령죄 적용사례가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사진 등),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