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9 2019고합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 기관으로 부산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그 임직원은 동법 제3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A은 2003. 7. 21.경 C 산하 D센터에 입사하여 2018. 6. 30.까지 재직하였고, 2014년경 성능평가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성능평가지원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E사업’을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다.

이 사건 회사는 해외 기업 ‘G’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2009년경부터 D센터 성능평가지원팀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장비를 임대하는 등 거래 관계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위 사업의 일환으로 구입하기 위한 ‘H’ 장비의 규격을 이 사건 회사가 취급하는 “I” 장비의 규격대로 입찰 공고하고, 2015. 10. 27.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낙찰받아 775,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위 D센터에 납품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5. 12. 15.경 B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의 지인 J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 장비를 위 센터에 납품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A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