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3549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