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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4』 피고인은 2014. 10. 3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접속하여 자동차 쇼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자동차 쇼바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쇼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자동차 쇼바 대금 명목으로 5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04』 피고인은 2014. 11. 4.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접속하여 하이패스 룸미러를 15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하이패스 룸미러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이패스 룸미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하이패스 룸미러 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225』 피고인은 2014. 11. 27. 영천시 F아파트 가동 310호에서 네이버 카페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박 다운스프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박 다운스프링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