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청구사건][하집1985(1),23]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치료비연대보증을 한 경우, 위 보증계약의 취소가부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치료비연대보증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을 하게 된 동기 또는 연유의 착오로서 그 동기 또는 연유가 표시되지 아니한 이상 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979. 3. 27. 선고 78다2493 판결 (요추 I 민법 제109조(2) 28면 카12076 집27① 민223 공 611호 11901)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박원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95,32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심증인 윤봉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치료비계산서), 갑 제2호증 (입원치료지불보증서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3. 5. 1. 소외 한일고속버스소속 경기 6바2030호 버스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을 운행하다 위 버스에 충격되어 상처를 입은 소외 원갑수를 데리고 원고경영의 동산의료원으로 가서 위 소외인의 치료를 의뢰하면서 그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 위 소외인에 대한 같은날부터 1983. 7. 22.까지의 위 의료원에서의 입원치료비가 금 5,264,3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인정의 입원치료 금 5,264,320원을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원고는 1983. 7. 23.부터 같은해 8. 24.까지의 입원비 금 231,000원에 대하여도 이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원심이 이는 위 의료원에서 위 소외인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한 입원비에 불과하여 치료비로서 청구할 수 없다하여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조치에 따른다)
피고 소송대리인은(1) 피해자인 위 원갑수가 위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고 치료가 시급한 경우였는데도 위 의료원에서는 치료비의 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이 없다하여 치료를 거부하므로 자동차운전사로서 구호조치의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부득이 하여 이건 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것인바, 이는 피고의 공박한 상태하에서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원심피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의료원에서 피고에게 이건 연대보증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만한 증거없고, (2) 피고는 위 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고 따라서 위 버스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서 위 치료비를 지급할 줄 알고 이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그 후 위 사고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없음이 밝혀지고 따라서 위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는바, 결국 위 연대보증행위는 그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의 사유는 이건 연대보증을 하게된 동기 또는 연유에 지나지 아니한 바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당시 위와 같은 등기, 사유가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위 보증계약 이후에 소외 자동차조합보험주식회사에서 위 소외인에 대한 치료비의 지급을 다시 보증함으로서의 피고의 위 보증행위는 자동적으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 (진술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김태권의 증언만으로는 위 보험회사가 위 치료비의 지급을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는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거니와 가사 위 보험회사가 위 치료비를 보증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서 피고의 위 보증행위가 당연히 취소된다거나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5,26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3. 10.1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