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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8162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D빌딩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천만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5. 2. 6. 소외 F(이하 ‘소외인’)과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기간 2015. 3. 7.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3. 7.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입주하였으며, 2015. 3. 16. 전입신고도 마쳤다.

② 소외인은 2016. 5.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6.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③ 원고는 2019. 1. 6.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소외인에게 통지하면서 2019. 3. 6.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④ 피고는 현재 원고의 보증금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후에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의 보증금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소외인은 피고와의 위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면서 이 사건에서 소송절차중단 및 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소외인의 해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