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3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공소사실 기재 2011. 5. 14.은 오기로 보인다.
부산 서구 B에서 부산 영도구 C, 202동 103호로 주소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책 4쪽, 2책 18쪽),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