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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4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1:1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운문면 오진리 1077에 있는 토방식당 앞 69번 지방도를 운문 방면에서 운문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길을 진행하던 도중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자신의 차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재차 반대차선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다시 침범하도록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크레도스 승용차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골 및 요골 간부 골절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관한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