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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24 2012노649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강제추행치상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후 바로 11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