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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72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3가단9919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무를 전액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