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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금곡동 184에 있는 돌팍고개 고가도로 앞 도로를 B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내동 쪽에서 금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