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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43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 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