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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170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대화의 내용,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당시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ㆍ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듯한 내용으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2015년 경 초등학교 모임 인터넷 커뮤니티인 ‘ 밴드 ’에서 초등학교 동창이 자 첫사랑인 피해자의 아내 (F )를 만 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내와 피고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5. 11. 18.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추궁하였고, 당일 피고인을 직접 만 나 다 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