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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1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설비회사인 D㈜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은 2010. 11. 8.부터 2013. 2. 14.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사였던 자, F는 피고인에게 ㈜E을 양도하였던 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7.경 인천 연수구 G, 202동 522호(H건물)에서,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사대금의 3%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삼협종합건설㈜로부터 ‘I병원 개보수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금액 2,288,000,000원에 하도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및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기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