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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1 2018가단5436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5. 1. 25.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공동주택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용역의 범위)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이 을(이 사건 회사)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과 기타 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내용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용역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대관청 인허가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의 수행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을이 수행할 설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본 재개발구역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 일체의 건축, 구조, 전기, 기계, 소방, 토목, 조경, 정화조의 설계) 2) 공사시방서, 각종 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착공신고용) 작성 3) 재개발사업시행의 설계에 대한 인허가관련 신청도서의 작성, 제출 및 이에 따른 대관업무 4) 정비구역지정 건축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용도지역변경 등) 5) 사업시행인가 후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설계, 제반업무 및 이에 따른 대관업무 6) 단지조감도 작성 및 단지모형(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심의용)작성 제2조(용역 기간) 설계용역기간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용검사 완료시까지로 한다

(체결된 설계용역은 추진위원회 운영기간 중 주민총회에서 추인받는 것으로 한다). 제3조(납품 도서) ① 사업시행인가 도서 - 신청시: 청사진 3부, 인가완료시: 청사진 5부 ② 착공신고 도서 - 청사진 3부, 각종계산서 및 시방서 2부 ③ 실시설계도서: 도면 - 청사진 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