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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8나10892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하단 표 안 제2행의 “피고는”을 “조합(피고)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 “2017. 3. 17.”을 “2017. 3. 16.”으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1구간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고, 이 사건 2공구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 중 원금 부분은 전부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1구간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 부분 및 이 사건 2공구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2공구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인 원금 382,792,256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인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2공구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499,957,74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3. 이 사건 1구간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부터 제11면 제12행까지의"2. 이 사건 1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