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4 2016고정11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3. 21:30 경 위 업소 5번 방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여성 접객원 2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