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4노40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징역 6월, 판시 제2죄: 징역 4월, 판시 제 1, 2죄: 추징 7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원심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는 주형인 징역형 뿐만 아니라 부가형인 추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추징과,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추징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것처럼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