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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6나597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3쪽 4행부터 16행까지와 제4쪽 19행부터 제5쪽 1행까지를 각 아래와 같이 고치고,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3쪽 4행부터 16행까지 부분 첫째, 원고는 고로쇠나무 20주, 매실나무 2주, 산초나무 4주 등을 심고, 돼지감자와 머위 나물을 재배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는데, 특히 I 토지에서 돼지감자가 발견되었고, 평탄화 작업 이후 I 토지 주위에 고로쇠나무가 방치된 사실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가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5호증의 영상과 제1심법원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따르면 I 토지에서 돼지감자가 발견되고, I 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제거된 나무 잔해들이 현장에 방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지적측량결과부상 전경 사진을 보면 뒤편으로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 밑으로 경사면이 존재하는데 이는 검증조서상 I 토지의 전경 영상과 상당히 겹치고 있어 위 지적측량결과부상 전경 사진은 I 토지 중 상당 부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지적측량결과부상 전경 사진은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일 I 토지 위에 고로쇠나무 20주, 매실나무 2주, 산초나무 4주 등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면 I 토지의 면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