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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0 2015고단27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0:2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 탑 역 부근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대명 운수 소속 C(57 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위 버스 뒷문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 자의 위 가방 안을 살피다가 위 버스가 정차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려는 사람들이 몰려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를 앞으로 밀치며 버스에서 내리면서 피해자가 맨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현금 40만 원과 신분증, 새마을 금고 신용카드, 도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4만 원 상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여성용 지갑 1개를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하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에 대하여), 각 교통카드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한 T- 머니 교통카드에 대하여), 수법 조회서

1. 각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각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서 내리기 직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수용자 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