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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6 2015가단202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8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22.부터 2014. 11. 289.까지 피고에게 184,273,650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알루미늄 대금 109,593,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자백간주로 판단한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