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39』

1. 2016. 2. 20.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20. 03: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ATF 체크카드 1 장, SBER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주운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2. 20., 2016. 2. 2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20. 17: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마트 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TF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2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점 (7.5 돈) 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19:57 경 부산 부산진구 I 빌딩 128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TF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27,000원 상당의 18K 팔찌 1점 (8 돈) 을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1. 16:25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TF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점 (2 돈) 을 구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1. 16:37 경 부산 부산진구 I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TF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36,000원 상당의 1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