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어학원 운영인의 남편으로서, 어학원의 봉고차를 운전하여 어학원에 다니는 원생들과 어학원과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원생들을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어학원까지 태워주고, 원생들이 학원 수업을 마치면 어학원에서 다시 주거지까지 태워주는 운전기사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 E(여, 12세)는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0. 12:40경 어학원 앞에서 피해자가 피아노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불러 세워, “아직 개학 안했니.”라고 말하며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12:10경 어학원 1층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천 원을 주면서 “건물보일러실에 닭이 한 마리 있는데 구경하러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지하 1층 강당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정면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진술 영상녹화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일천원권 2장(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