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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5구합743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4.11.7.원고주식회사하나은행에대하여한별지 1목록①항기재세목의②항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원고 금융지주회사’라 한다)는 구 금융지주회사법(2013. 8. 13. 법률 제12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서,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2010 사업연도부터는 원고 금융지주회사가 연결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나.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1) 원고 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각종 신용보증재단 등(이하 이를 합하여 ‘신용보증기관’이라 한다

)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원고 은행의 고객인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부도연체 등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용보증기관에 통지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 이러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은 위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원고 은행에 통지하게 되는데, 위 통지를 받으면 원고 은행은 신용보증기관에 대위변제증서 등의 서류를 제공하고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충당 순서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이자 전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었던 이자수입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자수입 누락액(이하 ‘이 사건 이자수입 누락분’이라 한다)을 2009 사업연도에 약 5,645,000,000원, 2010 사업연도에 약 2,725,000,000원, 2011 사업연도에 약 2,314,000,000원, 2012 사업연도에 약 1,581,000,000원, 2013 사업연도에 약 2,016,000,000원을 각 익금에 산입하여 2014. 11. 7. 원고 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