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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107

감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9. 12:25경 서울 송파구 B 내에서 피해자 C(45세)이 밀린 대금을 받으러 왔다가 책값을 받지 못하자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을 반품처리 하여 가져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서점 내 전원을 끄고 출입문(미닫이 문)을 열쇠로 잠가 놓아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약 20분간 피해자가 서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감금 시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