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2.11 2018나1071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환지 전 토지의 소유관계 피고는 2010. 9. 6. 대전 유성구 C 답 4,370㎡(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의 661/4,370 지분을 원고에게, 463/4,370 지분을 D에게, 661/4,370 지분을 E에게, 198/4,370 지분을 F에게 각 매도하고, 2010. 10. 5. 위 각 매수인들 앞으로 매도한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11. 3. 7. G에게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463/4,370 지분을 매도하고, 2011. 5. 11.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E은 2011. 11. 16. H에게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661/4,370 지분을 매도하고, 2011. 12. 29.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결과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661/4,370 지분, 피고가 2,387/4,370 지분, G가 463/4,370 지분, H가 661/4,370 지분, F이 198/4,370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환지 후 공유물분할 합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청산금 388,219,100원 및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로 환지되어 2016. 12. 20. 환지등기가 마쳐졌으나, 종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의 환지금액은 같은 목록 환지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피고 및 공유자들은 환지신청을 하면서 F은 현금청산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환지 후 토지를 각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에서 공유자들은 환지로 취득할 각 토지가 정해지면 서로 지분을 교환하여 각 필지별로 단독 소유로 만들고, 교환 또는 현금청산시 금액은 추후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정하였다.

원고, 피고 및 공유자들은 2017. 4. 5.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를 같은 목록 분할 후 소유자란 기재와 같이 단독소유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