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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3나203093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되거나 확장된 청구 및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남지역(담양장성화순영광) 11사단 사건의 발생 1)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 사이에 전남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영광군, 함평군 등지에서 수복 및 빨치산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와 9연대에 의하여 위 지역에 거주하였던 290명 이상의 주민들이 ‘빨치산‘ 또는 ’부역자‘라는 혐의로 집단적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9. 3. 16.「전남지역(담양장성화순영광) 11사단 사건」에 관하여 망 A, B, C, D, E, F, G, H, I, J, K, L을 그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나. 화순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 사이에 전남 화순군 주민 80여명이 화순경찰서 소속 경찰의 수복작전 도중 또는 수복 직후 부역혐의자 색출 과정에서 빨치산 또는 부역혐의자로 몰려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연행된 후 행방불명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3. 16.「화순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망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PC(AF), PD(AG), PE(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를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가족관계 위 망인들과 원고들 사이의 가족관계는 별지 ‘희생자 및 유족 가계도’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9, 71, 72, 75, 81 내지 8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11. BU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법무법인(유한) KF이 원고 11. BU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