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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40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41,4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1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18.까지, 이자 월 3%(연 3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2. 7. 12. 위 차용원리금 전액인 3,16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한편, 갑 5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17. 다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1달 후, 이자 월 3%(연 36%)로 정하여 대여하되, 1달치 선이자로 90만 원을 공제한 2,910만 원만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그런데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최고이자율은 위 차용일인 2012. 7. 17. 당시 연 30%인데, 구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2,910만 원에 대하여 1달 동안(2012. 7. 17.부터 2012. 8. 16.까지) 최고이자율 연 30%의 비율로 셈한 이자를 계산하면 741,452원이므로(아래 표와 같다), 원고가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90만 원 중 위 741,452원을 초과한 158,458원(= 900,000원 - 741,452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841,452원(= 30,000,000원 - 원금에 변제충당된 158,45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