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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구합69534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0. 망 D(E 생)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E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37년 6개월간 교육공무원(교사)으로 근무하였고, 마지막으로 F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췌장암 진단을 받아 2017. 3. 20.부터 2017. 5. 12.까지 병가를 내고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5. 9.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F중학교 교감 G은 2017. 3. 29.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입원 중인 망인을 찾아가 면담하였다.

당시 망인은 G에게 추후 정기 명예퇴직 일정이 공고되면 그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서류의 준비를 부탁하였다.

다음 날인 2017. 3. 30. F중학교 행정실장 H는 망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교육공무원 중등인사실무편람 중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신청 및 지급결정’ 부분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

다. 피고는 2017. 4. 17. ‘2017년 8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를 하였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 의거 공무원(사립교원 포함)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원

2.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일정

나. 신청기간 : 2017. 5. 11. (목) ~

5. 16. (화) 신청기간 경과 후 추가신청은 불가함. 1) 신청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병에 한하여 신청기간 이전에 신청 가능하나, 8월 말 정기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하여 심사함. 3. 가. 신청절차 1)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상기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