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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3.08.16 2013가단1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제12, 13, 15,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5. 7.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2. 3. 13.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F으로 변경됨, 이하 ‘F’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G의 언니인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 임대하여 오던 중 2003. 10. 10.경 임대차보증금을 19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다. 원고는 2005. 7. 5. G와,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375,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되, 그 중 200,000,000원은 G가 F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175,000,000원은 원고가 H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각 지급에 갈음하며,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15,000,000원은 원고가 2005. 10. 15.까지 G 또는 H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7. 7.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G는 주식회사 I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7. I은행에 채권최고액 28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F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0원을 변제하여 2005. 9. 28.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G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G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7125호로 위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