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1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6. 00:4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길에서 112 신고(‘불상의 남자가 따라오고, 주거지 건물 안에 있어 귀가를 못하고 있다’)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112 신고 내용에 대한 혐의 여부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중 112 신고자인 E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D에게 "너 이리와바. 씨발아” 등 욕설을 하며 수차례 밀치고 팔목을 잡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6. 01:07경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13경 서울 마포구 F 마포경찰서 소재 ‘C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고함을 지르고,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몇 살이야. 함 뜨자. 씨발,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고 관공서인 파출소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공서 내에서 주취 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등 관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