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 전력 외에도 수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 2016. 2.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32%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