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휴대폰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 결과 통보
1. 내사보고( 신 상정보 등록 및 변경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