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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1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합계 40.12g[증 제1-A-(1 내지 3-D호, 감정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9. 오후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대련항에서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64.05그램을 철관음차 4통 속에 넣어 은닉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E씨’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E씨’는 이를 다시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D에게 건네주었다.

D는 2013. 3. 11. 18:00경 중국 연태에서 출항하는 F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철관음차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3. 3. 12. 12:5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후, 그 무렵 위 제1국제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한국인 보따리상 G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3. 12. 15:40경 위 제1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철관음차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 약 64.05그램을 밀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압수물)

1. 압수조서(필로폰 등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ㆍ제조 등,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제3유형)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