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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0 2013고단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피해자와 잦은 시비를 하게 되어 2013. 5.경부터 피해자가 자녀들의 방에서 지내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16. 08: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방문을 잠그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삽을 가지고 와 문을 두드리거나 문틈으로 삽을 넣으면서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니 남자 있재’라고 크게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오게 할 목적으로 전기차단기를 내린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을 가져와 식칼을 든 채 방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잠시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아버려 그만두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직접적 신체적 피해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