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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25 2016고합1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0. 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10』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21: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 역 앞길에서 사실은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3:10 경 속초시 대 포항 입구에 있는 E 편의점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 문을 열고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비 1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강도

가. 2016. 3.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20:14 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6세) 가 운영하는 ‘H 가요 주점 ’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2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을 추가로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마치 계산 할 것처럼 피해자를 카운터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감싸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길이 약 23cm )를 피해 자의 옆구리에 대면서 “ 가만히 있어 ”라고 협박한 뒤 위 주점 안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그곳에 있던 전기 콘센트 전선( 길이 약 2m) 을 위 과도로 끊어 피해자의 두 손과 두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강취하고, 술값 17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