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67]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2조 제2호 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재산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이 그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 없다면 그 건축물의 준공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건축물의 건축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일자를 1986.5.19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82조 제2호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재산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이 그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 없다면, 그 건축물의 준공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건축물의 건축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록상 이 사건 건물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6.5.16 당시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는 이 사건에서(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하여1986.7.1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그 때에 비로소 위 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벌써 위법한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