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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5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경 인천시 서구 C, 1 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아우 디 A4 승용 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대출 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674,423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6. 3. 23.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전당포에서 44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론( 중고차)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기한이익 상실( 계약 해지) 예상 통지서, 계약 해지 최고 및 저당 물건 반환 최고 건, 배송정보, 기한이익 상실 내역서

1. 수사보고( 담보차량 소재에 대한 수사),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약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회분 할부금은 납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