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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6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태양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위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는바,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중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