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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6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4. 30.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B 발행의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피고 주식회사 B에 5,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는 원고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지급하기로 하여 대여하였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