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6 2014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가. 2011. 3.경 시흥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15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1. 12.경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위 피해자(16세)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2012. 9.에서 10. 사이의 어느 날 05: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용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17세)의 배 위로 올라가 바지를 벗김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라. 2013. 8.경 15:00 무렵 시흥시 E 지상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방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18세)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마. 2013. 9. 8. 08:3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위 피해자(18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09:20경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음부 부위에 얼굴을 들이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판시 제1의 다의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의 라, 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