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마이크로P2P금융플랫폼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주로 하는 회사이며, C는 D와 피고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9. 3. 합계 9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D는 2019. 4. 23. ① 우선수익자 원고, 채권자 D, 투자금액 30,000,000원, 투자금리 연 15.79%,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투자기간 1개월(30일), 예측손실율 0.14%, 수익권발행자 C, 수익권판매자 D로 기재한 원리금 수취권 증서, ② 우선수익자 원고, 채권자 D, 투자금액 60,000,000원, 투자금리 연 15.7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투자기간 1개월(30일), 예측손실율 0.14%, 수익권발행자 C, 수익권판매자 D로 기재한 원리금 수취권 증서를 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D는 2019. 4.경 '실제 운영자의 사망으로 업무가 중지되었다.
회사에 남아 있는 돈과 회수되어야 하는 돈을 모두 합하여도 채권 전액을 상환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채권이 모두 회수되는
6. 23.경 채권자별로 분배해야 할 금액을 통지하고 변상하겠다
'는 취지를 공지하였다.
(4) C와 D의 대표이사 E는,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2019. 3. 28.부터 2019. 4. 12.까지 펀딩 참여한 투자금은 대출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인 F와 배우자인 G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2018. 2. 13. D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49,900,000원이 송금되었고, 즉시 위 돈 중 15,415,260원이 부가세로 납부되고, 38,500,000원이 피고 대표이사 G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세탁업체인 H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6) 위 거래 외에도 2018. 1.부터 2018. 6.까지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