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5. 02:5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0에 있는 국기원 사거리 근처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이오 닉 승용차를 운전하고 역 삼 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국기원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02:5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 삼 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0에 있는 국기원 사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 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