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66. 12. 20. 서울 중구 C에 D호텔을 개관한 이래, 상시 근로자 약 290명을 고용하여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1. 1. 24. 피고에 입사하여 주로 D호텔 경리팀에 소속되어 근무해오던 피고의 근로자로서, 2009년경부터는 후불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처분 1) 피고는 D호텔의 객실공사로 2013년 3월 말경 객실이 313실에서 333실로 늘어나 객실 관련 업무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는데, 외국관광객 감소로 적자가 늘어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 노동조합과 체결한 고용안정협약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 인력을 신규채용 대신 기존 근로자의 재배치를 통해 보충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의 경리팀은 경리, 후불출납, 검수, 전산 파트로 구분되고, 후불 파트는 여행사의 외상분을 후불로 추심하는 업무, 여행사 외 기타 관계사 및 직원들의 외상분을 후불로 추심하는 업무, 그 외 신용카드 관련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그런데 2010년경 전산시스템이 도입되어 경리팀의 업무량이 감소하였고, 그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외상 거래 및 후불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전산화로 신용카드 업무량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후불 파트의 업무량이 특히 감소하였다.
3) 피고는 D호텔의 인원 배치 상황을 조사하여 잉여인력이 있다고 판단된 부서를 중심으로 전보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경리팀의 후불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프런트 업무를 담당하는 E 주임, 시설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F 과장이 선정되었다. 4) 피고의 총무팀장인 G(이하 ‘총무팀장’이라 한다)은 2013. 3. 12. 원고와 면담을 하면서'객실 파트에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경리팀의 인원에 여유가 있어 룸메이드 파트로...